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' 농지와 임야,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가 양도할 경우 기존 60%의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인 6~35%로 완화돼 적용된다 2010년12.31일까지 일반세율적용(2010.08.28개정안 발표 향후 2년간유예) 이번 금융위기를 격으면서 정부가 토지거래 활성화를 목.. 공유마당/부동산 2010.03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