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'
농지와 임야,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가 양도할 경우 기존 60%의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인 6~35%로 완화돼 적용된다
2010년12.31일까지 일반세율적용(2010.08.28개정안 발표 향후 2년간유예)
이번 금융위기를 격으면서 정부가 토지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2년까지 매도할 경우
비사업용일지라도 60% 중과가 아닌 6%~35%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.
현제 세법으로 님의 토지를 판다면
2010년 매도시 양도세 세율은 6%~35%,
2011년 매도시 양도세 세율은 6%~35%,
2012년 매도시 양도세 세율은 6%~35%,
2012년 이후 매도시 세율은 60%
여기서 매도란 잔금을 완료한날이거나 등기가 완료된 날중 빠 른 것이 속한 해입니다.
세율이 차등이라.. 요건 양도이익 많은 사람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.